소아 성 학대(아동 성 학대)(1), Child sexual abuse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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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 성 학대(아동 성 학대)(1), Child sexual abuse(1)

[Please visit www.drleepediatrics.com-Volume 23-Adolescent children growth development diseases- 23  사춘기 아이들의  성장 발육 질병-in written in English and Korean] 

소아 성 학대 (아동 성 학대/어린이 성폭력)

  • 여기서 말하는 소아는 소아청소년(0~18세)을 의미한다.
    •  소아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, 
    •  소아와 성교를 하거나 
    •  소아를 강간해서 일방적으로 성적자극을 받게 하는 행위를 소아 성 학대라고 할 수 있다. 
  • 성인이나 18세 이하의 사춘기 아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소아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자기의 신체에 접촉해 소아와 상호작용해 소아로부터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를 소아 성 학대라고 미 질병관리 센터는 정의한다. 
  • 성인이나 다른 사람이 
    •  성적 자극을 받기 위해 소아의 신체를 추잡하게 접촉하거나, 
    •  소아의 신체를 강습하거나 
    •  음탕한 말이나 행위를 하거나, 
    •  성교를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 
    •  항문 섹스를 하거나, 
    •  구강 섹스를 하거나 
    •  근친상간을 하는 행위도 소아 성 학대에 해당된다. 
  • 소아 성 학대의 대부분은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소아 성 학대를 당한 소아의 나이보다 더 많이 먹은 18세 이하의 사춘기 아이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. 
  • 미국에서는, 소아가 강간을 당하거나 소아 신체를 강습하는 소아 성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거나 확인되면 미 각주 법에 따라 경찰 당국에 의무적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. 
  • 소아가 단순 성희롱 성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면 소아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한다. 그러나 사는 곳의 법에 따라 보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.
  • 소아의 안녕과 건강 증진이나 교육에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아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직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즉, 어린이집, 어린이 데이케어,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, 교사들, 의사들, 간호사들은 소아가 성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면 소아 보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. 
  • 소아가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신체 접촉을 당해서 소아 성 학대를 받았을 때는 경찰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 
  • 각 나라나 각 지역 법에 따라 소아 성학대 관련법이 다르고 소아가 성 학대를 당한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방법도 다르다. 
  • 이와 같이 소아 성 학대는 사회적, 법적, 의학적 문제가 되고 그의 원인과 해결, 치료, 처치, 예방 방법이 복잡하다. 
  • 어린이 성 폭력은 소아 성 학대의 일종이었다. 
  • 미국에서 소아 성 학대를 당한 남여 소아 자신뿐만 아니라 학대를 한 사람, 소아 성 학대를 당한 소아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생긴다. 
  • 소아 성 학대는 나라와 사회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소아 성 학대를 당한 본인에게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. 
  • 그 뿐만 아니라 소아 성 학대를 당한  소아의 정신 정서 육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. 
  • 소아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소아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 결혼생활과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 생활에까지 소아 성 학대로 입었던 정신적 상처로 인해서 인생 장애자가 될 수도 있다.
  • 소아 성 학대는 결국 가정 국가 사회의 문제로 이어진다. 

소아 성 학대의 종류 

    소아 성 학대는 소아 성희롱 성 학대, 소아 성교 성 학대, 소아 강간 성 학대로 3분 할 수

    있다. 

  ① 소아 성희롱 성 학대 (소아를 성적으로 희롱해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

  • 가해자가 소아의 외음부를 만지거나, 
  • 가해자의 외음부를 소아에게 보이거나 만지게 하거나, 
  • 소아의 외음부를 보거나, 
  • 성교 행위를 하는 짓을 보이거나 
  • 성교 행위를 하는 짓을 하게 하거나, 
  • 성적 자극을 시킬 수 있고 성적 수치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진 등 음란물을 가지고 같이 보거나, 놀거나, 보이거나
  • 소아의 신체를 접촉해서 성적 자극을 받아 쾌감을 갖는 행위를 소아 성희롱 성 학대라고 한다. 

② 소아 성교 성 학대 (소아와 성교를 해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) 

소아의 입, 질 또는 항문에 가해자의 외음부를 강제성을 띠지 않고 접촉시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를 소아 성교 성 학대라고 한다. 

③ 소아 강간 성 학대 (강제로 성교해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) 

소아의 입, 질에 또는 항문에 가해자의 외음부를 강제로 접촉시켜 성적자극 받는 행위를 강간이라 한다.

 

소아 성 학대의 역학

  • 소아 성 학대를 
    •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, 
    • 그 다음으로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이나 가족,
    • 가족의 친구나 친지로부터 더 많이 받고, 
    • 마지막으로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소아 성 학대를 받기도 한다. 그 중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소아 성 학대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. 
  • 2004. 10. 07 한국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사”에 의하면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78%가 “아버지·삼촌·친오빠” 등 친족으로 부터 성학대를 당했다고 한다. 이 기사의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에서 얻은 자료이다. 
  •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생후 4개월 이후부터 자녀는 엄마아빠의 침실에서 함께 자는 습관을 버리고 각 자녀들은 각 자녀의 침실에서 자라고 권장한다. 
  • 여아들의 20%, 남아들의 9%가 소아 성 학대를 받았다고 추정되고 
  • 소아 강간 성 학대는 전 소아 성 학대의 10%이하이고 
  • 소아들의 0.2~0.3%는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고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가 5년 동안 계속 되기도 한다. 
  •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90%는 여아들이고 10%는 남아들이다.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는 소아들의 성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. 
  •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⅓은 6세 이하, ⅓은 6~12세이고, ⅓은 12~18세이다. 
  • 한 아버지가 한 친 딸과 근친상간 성 학대를 한 다음, 다른 친 딸과 근친상간 성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. 
  • 소아와 성교해서 소아 성 학대를 가한 사람들의 99%가 남성이고,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을 때는 소아 성 학대를 한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. 
  • 친아버지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는 수 보다 의붓아버지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는 수가 5배나 된다. 
  • 1998년에 103,845명의 미 소아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았고, 
  • 1999년에 93,338명의 소아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았다. 그중 여아들 1,000명 중 1.6명, 남아들 0.4명꼴로 받은 셈이다. 
  • 2004년에 84,000명 이상 미 소아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았다 한다(출처-Pediatric News, July 2007). 

 소아 성 학대의 원인

  • 근친상간은 친 아버지와 친 딸 사이에 가장 많이 생겼고 한 번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후에는 성폭행이 없이 상후 합의하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.
  • 때로는 친 아버지도 친 딸도 다 같이 성적욕구에 따라 근친상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.
  • 가정에서 성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아버지의 경우,
    • 부인이 장기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앓거나, 
    • 옥외 일을 많이 하거나, 
    • 우울증에 장기간 빠지거나, 
    •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미숙하거나
    • 소아기 때 소아 성 학대를 받은 경우 친 딸과 근친상간을 하기가 더 쉽고 소아 성 학대도 할 수 있다. 
    • 근친상간을 정신병을 앓는 아버지가 더 하기 쉽다.
    •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엄마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거나 
    •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거나 약물 중독에 걸려있거나, 
    • 정신병이 있을 때 근친상간을 하기가 더 쉽다. 

소아 성교 성 학대의 증상 징후

  • 아버지나 가족의 일원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았던 여아는 자기 엄마에게 성 학대를 받았던 사실을 직접 실토할 때가 많다. 엄마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.
  • 딸이 친 아빠로부터 성교 성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엄마한테 보고해도 엄마가 그 사실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성학대를 받은 어떤 딸은 자기의 여자 친구의 엄마나 학교 카운슬러 등에게 그 사실을 실토하는 경우도 있다. 
  •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사춘기 여아는 자신의 의사에게 그 사실을 실토하고 의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. 
  • 소아 성교 성 학대나 강간 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입에 외음부를 접촉하는 정도로 성 학대를 받거나 추잡한 신체적 접촉 성희롱 성 학대를 받았을 때는 성 학대를 받았던 소아의 신체에 확연한 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. 
  • 때로는 가해자가 소아에게 뇌물을 주어 소아로부터 호감을 사거나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아서 생긴 어떤 증상 징후를 아무에게도 실토하지 않도록 위협 하는 경우도 있다. 
  • 외음부 열창, 외음부 혈종, 외음부 부종, 처녀막 열상, 질 강 열창, 질 강 상흔, 이빨로 물린 자국, 발적, 찰과상, 자반 등이 소아 성교 성 학대로 인해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여아의 외부부 등에 나타날 수 있다.
  • 피부나 입 안 점막에서 발적, 찰과상, 자반 등이 발견될 수 있다. 
  • 그 외 항문 외상, 성병, 질 출혈, 질 분비, 재발성 요도염, 요로 감염, 야뇨증, 요분증, 매춘, 가출, 약물 중독, 자살기도, 수면장애, 복통, 학습 장애, 학교 성적 저하, 우울증, 변비증, 설사 등의 증상 징후가 생길 수 있다. 
  • 사춘기 여아는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임신 될 수 있다. 
  •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 
    • 3~8세 된 유아들이나 학령기 아이들의 28~38%는 악몽을 꾸고, 
    • 5~11세 된 유아들이나 학령기 아이들의 26%는 어둠 공포증을 갖고, 
    • 14%는 침실 공포증을 갖고, 
    • 4세  유아들의 30%와 6세 유아들의 10%에게 야뇨증이 생길 수 있고, 
    • 신체적 증상 징후와 행동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
  • 사춘기가 되기 이전 소아청소년들에 생긴 성병은 거의가 소아 성교 성 학대로 인해 생긴다. 
  • 소아 성교 성 학대를 가한 사람이 그 사실을 비밀로 지켜달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게 될 때도 많다. 
  •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소아청소년들의 신체검사의 결과는 
    • 15~85%에서 정상이고, 
    • 14~34%에서 외음부가 발적되어 있고, 
    • 15~85%에서 처녀막의 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장되고, 
    • 6~16%에서 외음부에 부상이 발견되고, 
    • 3~6%에서 성병이 진단되고, 
    • 2~18%에서 정자나 산성 인산효소 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다.
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나 행동 장애가 소아에게 있으면 소아 성교 성학대를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.

  • 엄마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매달릴 때
  • 분노 발작
  • 공격적 행동,
  • 수면장애,
  • 악몽,
  • 식욕상실,
  • 너무 많이 먹거나 아주 안 먹거나,
  • 신경질환,
  • 공포증,
  • 행동장애,
  • 위축,
  • 우울증,
  • 자기비하,
  • 자해,
  • 또래들 간 사교문제,
  • 습관성 약물남용,
  • 학교문제,
  • 난잡한 성행위,
  • 매매춘,
  • 성학대 등 증상 징후가 있을 때

참조문헌:Pediatrics in review vol. 17, No, 7, July 1996

 

 소아의 외음부와 항문, 신체에 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가 있으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았나 의심한다. 

  • 외음부, 항문 또는 요도의 외상, 외음부나 항문의 출혈
  • 외음부나 항문의 소양감, 
  • 외음부 감염이나 분비물
  • 외음부염이나 외음부 질염
  • 항문염
  • 성병
  • 임신 
  • 배뇨곤란
  • 재발성 요로감염
  • 복통
  • 두통
  • 만성 외음부 통증
  • 질강 내 이물,
  • 항문 내 이물
  • 야뇨증
  • 만성 변비증
  • 배변 통증
  • 유분증 등
  • 참조문헌:Pediatrics in review vol. 17, No, 7, July 199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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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정한 자녀 사랑 나비게이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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